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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wanslife입니다.^^
갑진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
오늘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으면 좋지만 차이와 절차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글을 써보고자 해요~
바로 고소와 고발의 차이인데요
먼저 고소부터 알아볼게요
1. 고소란?
사전 전 의미는 찾아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적 의미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고소는 해당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본인이 수사기관 민원실에 직접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고소는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해요
왜?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직접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난다고 해도 쉬고 싶지 직접 찾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행 또는 출장을 와서 고소할 일이 생겼다면 자가로 복귀하고 나서 고소장을 해당지역 수사기관에 우편으로 접수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TIP 사건담당 경찰서는 범죄가 일어난 곳 경찰서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바로 고소를 접수하는 것이 사건처리 기간을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고소장 양식인데요
(사진: Unsplash의 Kenny Eliason)
고소장은 특별한 양식이 없어요 즉 정해진 양식이 없다는 말이죠 ^^
그냥 A4용지에 피해사실을 시간순서별로 명확히 적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쓰시면 돼요
(복작한 고소가 아니면 굳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돈 들여 가면 할 필요는 없어요^^)
1. 고발이란?
고발은 고소와 다르게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범죄피해 사실을 고발장 접수를 통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기관(관공서 등)이 피해를 당하면 고소가 아닌 고발로 사건이 개시되는 거죠^^
위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고발장은 모든 내용이 고소장과 같아요
가장 다른 점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사건이 결정이 되고 나서의 절차가 달라요
고소를 할 경우 검찰에서 불송치가 결정이 되면 고소인이 직접 가까운 수사기관으로 찾아가 이의신청이란 걸 접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발은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능해요
( 사진: Unsplash의 Olia Gozha)
다음엔 이의신청과 고발 후에 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두 고소고발같이 머리 아프고 좋지 않은 일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